DSR·DTI·LTV의 차이

지표의미계산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 연소득
DTI총부채상환비율(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소득
LTV담보인정비율대출액 ÷ 담보가치
2026년 현재 차주 단위 DSR 40%(은행) / 50%(2금융권)가 일반 규제 기준입니다.

DSR 계산 실제 예시

가정

  • 연 소득: 5,000만원
  • 기존 신용대출: 3,000만원, 연 6%, 5년 분할상환 → 연 원리금 약 695만원
  •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 3억원, 연 4.5%, 30년 → 연 원리금 약 1,824만원

계산

총 연 원리금 = 695 + 1,824 = 2,519만원

DSR = 2,519 ÷ 5,000 = 50.4% → 은행 기준 40% 초과로 대출 불가

이 경우 신청 금액을 약 2.3억원으로 줄여야 DSR 40% 이내로 들어옵니다.

DSR 산정에 포함·제외되는 대출

포함되는 대출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원금만),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 자동차할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제외되는 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부 대출
  • 정책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등 일부)
  •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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