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불법대출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는 모두 불법사금융이며, 거래 자체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별 기준 | 법적 근거 |
|---|---|
|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 | 대부업법 제8조 (법정 최고금리) |
|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영업 | 대부업법 제3조 (등록 의무) |
|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료 선입금 요구 | 대부업법 제11조의2 (이자 외 부당 수취 금지) |
|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금전 요구 | 형법 사기, 보이스피싱 처벌법 |
| 제3자 명의 통장(대포통장) 입금 유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대포통장 알선 처벌) |
| 본인 명의 휴대폰·통장·신분증 양도 요구 | 전자금융거래법, 형법(공범) |
신고 채널 4곳 — 어디로 전화해야 할까
| 상황 | 연락처 | 운영기관 |
|---|---|---|
| 불법 대부업·고금리 사채 신고 | 📞 1332 | 금융감독원 (24시간) |
|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범죄 피해 | 📞 112 | 경찰청 (24시간) |
| 전기통신금융사기 / 스미싱 | 📞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 채무·서민금융 종합상담 | 📞 1397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송금 직후 즉시 조치: 본인이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일정 시간 내 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
1
증거 보전
대출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두 캡처·다운로드해 보관하세요. 상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도 메모해 둡니다.
2
신고 및 지급정지
경찰서(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접수번호를 받습니다. 동시에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3
채무무효 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이미 갚을 능력을 초과한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르고 놓치는 권리
- 20% 초과 이자는 무효: 이미 지급했어도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업체 대출은 원금만 반환: 이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대포통장 강요 = 본인도 피해자: 협박·기망에 의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가족·직장 채권추심 협박은 불법: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래 상대였더라도, 본인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1332에 전화해 "익명 신고"를 명시하면 됩니다. 신고자 정보는 법령상 비밀이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