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허위 광고를 차단하는가
금융 상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상품보다 엄격한 광고 규제를 받습니다. 잘못된 광고 한 줄이 소비자에게 평생 빚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119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동 차단합니다.
자동 차단되는 18가지 표현
(1) 확정적·보장 표현 (6개)
- "100% 승인" / "100% 대출 가능"
- "누구나 신청 가능" / "조건 없이 가능"
- "신용불량자 가능" / "연체자 가능"
- "심사 없이 즉시 입금"
- "승인 보장" / "거절 없음"
- "고정금리 보장" (실제 변동금리 상품에 사용 시)
(2) 과장·왜곡 표현 (6개)
- "최저금리 보장" (실제로는 일부 고객만 적용)
- "업계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우위
- "한정 특가" / "오늘만 가능" (지속 상품에 사용)
- "이자 0원" / "수수료 0원" (실제 비용이 있는 경우)
- "한도 무제한"
- "무이자 30일" 류 단순 표현 (실제 조건 누락)
(3) 위험·기망 표현 (6개)
- "수수료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어떠한 표현
- "대포통장 사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 "신용등급 작업 가능"
- "개인회생 진행 중도 즉시 가능"
-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를 시사하는 표현
- 금융감독원·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인증 받은 듯한 표현
표시광고법이 요구하는 의무 표기
대출 광고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명 및 대표자명
- 대출모집인 등록번호 (대출모집인이 광고하는 경우)
- 대출 한도, 이자율(연 환산), 연체이자율
- 상환 방식과 기간
- 대출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인지세·근저당 설정비·중도상환수수료 등)
- 심사 결과에 따라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
- 광고 심의필 번호 (대부업 광고의 경우)
위반 광고 신고 절차
1
신고 접수
광고 페이지 URL과 위반 의심 사유를 edit@대출119.example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접수 즉시 자동 응답이 발송됩니다.
2
24시간 내 1차 검토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에 편집팀이 광고 내용·등록 정보·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위반 시 즉시 게재 중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통보 없이 광고 게재를 즉시 중단합니다. 광고주에게 사후 통보합니다.
4
관계 기관 신고
심각한 법령 위반(허위 사실·소비자 기망)이 확인되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에 신고합니다.
외부 신고 채널
- 금융감독원 광고 신고: 국번없이 1332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광고 신고: 1670-0007
- 한국소비자원: 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