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출119는 다음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광고 운영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 대출 광고의 의무 기재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 적합성·설명 의무 관련
  • 금융위원회 「금융상품 광고 가이드라인」 — 광고 표현·면책 안내 의무

게재 가능한 광고주의 자격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정식 인가·등록된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등록번호 명시 가능)
  3.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 회원사
  4. 관련 법령상 광고가 허용된 정책 상품 운영기관

광고 청약 시 등록증·인가증 사본을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합니다. 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게재되지 않습니다.

광고 검수 4단계

1

광고주 자격 확인

금감원 통합공시·금융위 인가 정보·지자체 대부업 등록 정보를 교차 확인. 자격 미충족 시 즉시 거부.

2

광고 내용 검수

금리·한도·수수료 등 의무 표기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과장·허위·비교광고가 포함되었는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지 점검.

3

표기 의무 확인

대출모집인 등록번호, 심의필 번호, 면책·과실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누락 시 광고주에게 보완 요청.

4

최종 승인 및 라벨링

모든 검수를 통과한 광고에는 "AD" 라벨이 자동 부착됩니다. 일반 콘텐츠와 시각적으로 분리됩니다.

거부 사유 (자동 차단)

  • 금융감독원 등록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의 광고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상품 광고
  • "100% 승인", "신용불량자 가능" 같은 확정적·과장 표현이 포함된 광고
  • 이용자에게 송금·수수료 선입금을 유도하는 광고
  • 금융 상품과 무관한 도박·암호자산 투자 권유 광고
  • 심의필 번호가 없는 대부업 광고

이의·신고

게재된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의 채널(edit@대출119.example)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내 검토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게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