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있는 부채"와 "갚을 수 없는 부채"

제가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에서 10년간 본 다중채무자의 첫 번째 잘못은 거의 같습니다 — "갚을 수 없는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다른 카드로 카드값을 메우고, 저축은행으로 카드론을 갚는 식의 돌려막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안에 더 큰 부채로 돌아옵니다.

본 글은 월 원리금 합계가 본인 소득의 50%를 넘은 차주가 검토할 수 있는 4가지 공식 경로를 비교합니다. 각 경로는 명확한 자격 기준과 결과(신용 회복 기간·면책 범위)가 정해져 있어, 본인의 부채 규모와 회복 의지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4가지 경로 한눈에 비교

구분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신복위)
개인회생
(법원)
개인파산·면책
(법원)
대상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이상 총 부채 25억(담보15+무담보10) 이하 변제 능력 없는 자
이자 감면 최대 70% 최대 70% 전액 (변제계획상) 전액 면책
원금 감면 없음 (분할 상환만) 최대 70% 일정액 변제 후 잔액 면책 전액 면책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10년 3~5년 해당 없음
비용 5만원 (상담료) 5만원 약 200~300만원
(법무사·변호사 비용 포함)
약 150~250만원
신용기록 완료 후 1년 완료 후 1년 완료 후 5년 면책 후 5년
직업 제한 없음 없음 경미 일부 자격 제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부채 규모별 추천 경로

총 부채월 가능 변제액1차 추천2차 검토
3,000만원 이하 월 50만원+ 가능 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신청) 개인워크아웃
3,000만원 ~ 1억원 월 30~70만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소득 안정 시)
1억원 ~ 3억원 월 50~100만원 개인회생 (3~5년 변제 후 면책) 개인워크아웃 (자산 있을 때)
3억원 이상 월 변제 어려움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소득·자산 있을 시)

※ 위 표는 일반론입니다. 실제 결정은 본인의 소득·자산·부양가족·직업적 제한 등을 종합해 변호사·신복위 상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복위(개인워크아웃) 기준

1
1397 또는 ccrs.or.kr로 상담 신청 (무료)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소득·재산·부채 명세
3
신복위 본격 상담 — 변제 가능액 산정
4
채권금융기관에 조정안 통보 (보통 2~3주)
5
동의 시 협약 체결 → 매월 자동이체 변제 개시

주의: 사적 조정업체에 절대 가지 마세요

"채무 상담"이라며 수수료 50~200만원을 요구하는 업체

신복위 상담은 5만원이고, 개인회생도 법원·법무사 비용 합쳐 200~300만원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적 조정업체는 대부분 불법이거나, 신복위·법원 절차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신청하면서 폭리를 취합니다. 의심 시 금감원 1332에 즉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와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신복위는 사적 조정으로 법원 절차가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와 합의해 이자 감면(최대 70%)·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이며, 5년 이내 일정액 변제 후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는 강제력 있는 절차입니다.

신용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협약 완료 후 1년 /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5년 / 개인파산·면책: 면책 결정 후 5년. 신복위가 신용 회복이 가장 빠릅니다.

어떤 부채는 면책되지 않나요?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양육비·악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어떤 경로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 신복위는 사채·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채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신복위·개인회생·파산 모두 직장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들어가면 회사가 알게 될 수 있고, 일부 직군(공무원·금융기관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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