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DTI·LTV의 차이
| 지표 | 의미 | 계산식 |
|---|---|---|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 연소득 |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소득 |
| LTV | 담보인정비율 | 대출액 ÷ 담보가치 |
2026년 현재 차주 단위 DSR 40%(은행) / 50%(2금융권)가 일반 규제 기준입니다.
DSR 계산 실제 예시
가정
- 연 소득: 5,000만원
- 기존 신용대출: 3,000만원, 연 6%, 5년 분할상환 → 연 원리금 약 695만원
-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 3억원, 연 4.5%, 30년 → 연 원리금 약 1,824만원
계산
총 연 원리금 = 695 + 1,824 = 2,519만원
DSR = 2,519 ÷ 5,000 = 50.4% → 은행 기준 40% 초과로 대출 불가
이 경우 신청 금액을 약 2.3억원으로 줄여야 DSR 40% 이내로 들어옵니다.
DSR 산정에 포함·제외되는 대출
포함되는 대출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원금만),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 자동차할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제외되는 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부 대출
- 정책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등 일부)
-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