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의 대표 7가지 유형

  1. 수수료 선입금 요구 — "보증료, 전산비, 인지세 명목으로 먼저 입금"하면 100% 사기
  2. 대환대출 미끼 — "기존 대출을 갚으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송금 유도
  3. 대포통장 요구 — "신용도가 낮으니 우리 명의 통장으로 받자" - 본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됨
  4. 가짜 금융사 사칭 — 실제 은행 이름·로고를 도용한 앱·문자
  5. 저금리 전환 빙자 — "정부 저금리 상품 전환 가능"이라며 개인정보·계좌 탈취
  6. 신용등급 작업 — "수수료 내면 등급 올려준다" - 신용등급은 인위적 조작 불가
  7. 가족·지인 위장 — 카카오톡 프로필 도용 후 급전 부탁

의심해야 할 신호

  • "무직·신용불량자도 100% 가능" 광고
  • 대출 실행 전 어떠한 명목이든 송금 요구
  • 금융감독원 등록되지 않은 금융회사·대부업체
  • 전화·문자만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
  •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음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번없이 11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1332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신고: 118
  • 금융사기 이체정지 (지급정지 신청):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

금융감독원 통합공시에서 정식 등록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